Q. 전통예술 공연을 기획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후원회원들에게 지로와 CMS를 통해 기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은행 자동이체로 기부금을 받을 경우 10,000원을 기부한 경우 10,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만, 지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240원을 제한 9,760원을 기부금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단체가 수령한 금액만큼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부금 지로자동이체 수수료 및 CMS수수료 등의 비용은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모집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000원일경우 수수료 240 원을 제한 9,760원이 기부금 통장으로 입금되더라도 수수료 240원은 기부금 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해당하니,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즉, 기부자에게는 10,000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