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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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시에서 운영하던 공연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에는 공연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상 공연단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시 비영리법인이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하는지, 지역개발채권(경상북도)도 일반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연물을 일반용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시에서 운영하던 공연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에는 공연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상 공연단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시 비영리법인이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하는지, 지역개발채권(경상북도)도 일반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연물을 일반용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화재단에서 공연단체에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므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지원사업이 아닌 단순 용역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연계약이라 하더라도) 영리단체이건 비영리단체이건 상관없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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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지급 계약 시 이행보증증권] 지역문화재단입니다. 작가와 예술작품제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5.1~10.31이고, 계약금액은 1억5천만 원이고, 선급금으로 5천만 원 지급 후 작품제작 완료 후 1억을 지급합니다. 작가 사례비는 별도로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역시 선급금으로 1천만 원이 지급되고, 작품제작 완료 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입니다. 궁금한 점은, 예술작품의 경우에도 이행보증증권이 구비되어야 하는지와 이 때 제작비 1억5천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만 받으면 되는지, 작가 사례비 포함 1억8천만 원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제된다면 관련 규정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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