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에서 운영하던 공연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에는 공연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상 공연단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시 비영리법인이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하는지, 지역개발채권(경상북도)도 일반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연물을 일반용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화재단에서 공연단체에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므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지원사업이 아닌 단순 용역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연계약이라 하더라도) 영리단체이건 비영리단체이건 상관없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