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통예술 공연단체에서 일하게 된 신입직원입니다. 7년간의 단체운영을 하면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내년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전통문화축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부스를 운영하며 부스등록비를 받으려면 수익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하니, 저희 단체의 성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의단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인가요?
A.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외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격만 없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절차의 경우 먼저 임의단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공지원금 신청 및 원천징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단, 추후 수익사업신고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구성원들이 사단의 형태를 이루고 구성원들 간에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고려하신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신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