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예술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획공연도 진행하고, 축제나 행사에도 연주단체로 참여하고, 악기강습도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가 운영할 사업은 비영리 성격의 공연사업 뿐만 아니라 영리성격의 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인을 설립할 단계는 아니고, 1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엔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염려됩니다. 수익금액이 발생할 경우 분배하여 나누지 않고, 단체 구성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책정된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 공공지원금도 신청해야 하고 추후 수익사업도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FAQ 내용

Q.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예술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획공연도 진행하고, 축제나 행사에도 연주단체로 참여하고, 악기강습도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가 운영할 사업은 비영리 성격의 공연사업 뿐만 아니라 영리성격의 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인을 설립할 단계는 아니고, 1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엔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염려됩니다. 수익금액이 발생할 경우 분배하여 나누지 않고, 단체 구성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책정된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 공공지원금도 신청해야 하고 추후 수익사업도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먼저 임의단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공지원금 신청 및 원천징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단, 추후 수익사업신고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구성원들이 사단의 형태를 이루고 구성원들 간에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고려하신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신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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