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전통악기연주를 하는 연주단체이며, 법적형태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전통악기 체험교실을 운영하려 하는데, 저희 정관에는 전통악기 체험교실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나요?
A.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 중 축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일부 사업만을 제외하고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악기체험교실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매년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신고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무적인 여건도 마련되지 않아, 다른 사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